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됐습니다. 기존 월 100만 원 받던 연금수급자는 23년 1월부터 51,000원이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납부요율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내는 연금)이 아니라 지급액이 인상된 겁니다.

물가 인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금 지급액을 올린 거죠.

역대 국민연금 인상률
현재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1년에 약 40조 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622만 명입니다.
지급 평균액은 53만 원이죠. 단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40조에 육박합니다.
과연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55년 국민연금은 고갈됨
최근 국민연금 인상 분 5.1%가 반영된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정말 고갈되어 적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경제가능인구 보다 수급받는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2042년 이후 빠르게 고갈되어 결국 2055년에 재정적자가 되는 겁니다.
즉, 지금 31세인 직장인은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결국 수급연령이 되는 65세(2057년)에는 연금을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니까요... 그래서 현재 2030 직장인은 아예 국민연금을 해지하려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결국 해결책은
1. 젊은이가 더 내거나
2. 노인이 덜 받거나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 경제가능인구 인 젊은이들이 더 많은 연금을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급자인 노인이 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총대를 멜까요? 국민연금법을 개혁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발의해야 되는데
표를 잃을 거 같아 실행하지 않죠.
누구나 한 번쯤 국민연금 해지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일시금으로 그간 냈던 연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선 세 가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이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국외 이주의 경우에도 단순 해외체류 시에는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민을 가서 해외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노년층의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은 지속해서 인상될 겁니다.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연금지급액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기금 고갈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막기 위해선 젊은이들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납입해야겠죠.

2023년 국민연금 요율
현재 국민연금 요율은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냅니다. 총 9%를 내는 거죠. (1998년 9%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유지 중)
그런데 1990년대 생들도 연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이 17~24% 구간입니다. 즉 최소 2배는 넘게 내야만 재정이 감당 가능합니다.
가령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지금 연금으로 135,000원을 낼 텐데, 앞으로는 9%인 27만 원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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